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의 처이고, 원고 B는 D의 딸이다.
나. D는 2011. 4. 8. 23:35경 같은 날 오전부터 시작된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아침, 점심, 저녁으로 통증이 있음)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D의 활력징후는 혈압 112/74mmHg, 맥박 82회/분, 호흡수 16회/분, 체온 36도로 정상이었다.
다. 피고 병원 수련의 F은 응급실 내진실에서 D에 대하여 문진을 시행하였고, 위 문진 시행 중 F과 같이 내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1년차) G도 D에게 증상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G는 그 후 내진실에 들어온 응급의학과 전공의(3년차) H에게 D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D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목 부위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고, 위 각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F은 D에 대하여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2011. 4. 9. 00:20경 D에게 추후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소화기 계통의 경구약을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다.
마. D는 퇴원수속을 하던 중 2011. 4. 9. 00:30경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진실에 들어왔다.
이에 H는 내진실 안쪽 침대에서 D를 진찰하였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 병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D를 휠체어에 태웠는데 그 상태에서 00:36경 D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H는 피고 병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D를 바닥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00:37경 D의 심장 박동이 재개되었으나, 혈압이 60/40mmHg(정상치 120/80mmHg)로 낮게 측정되었다.
바.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D를 침대로 옮겨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