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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1가합62828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의 처이고, 원고 B는 D의 딸이다.

나. D는 2011. 4. 8. 23:35경 같은 날 오전부터 시작된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아침, 점심, 저녁으로 통증이 있음)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D의 활력징후는 혈압 112/74mmHg, 맥박 82회/분, 호흡수 16회/분, 체온 36도로 정상이었다.

다. 피고 병원 수련의 F은 응급실 내진실에서 D에 대하여 문진을 시행하였고, 위 문진 시행 중 F과 같이 내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1년차) G도 D에게 증상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G는 그 후 내진실에 들어온 응급의학과 전공의(3년차) H에게 D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D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목 부위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고, 위 각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F은 D에 대하여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2011. 4. 9. 00:20경 D에게 추후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소화기 계통의 경구약을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다.

마. D는 퇴원수속을 하던 중 2011. 4. 9. 00:30경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진실에 들어왔다.

이에 H는 내진실 안쪽 침대에서 D를 진찰하였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 병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D를 휠체어에 태웠는데 그 상태에서 00:36경 D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H는 피고 병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D를 바닥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00:37경 D의 심장 박동이 재개되었으나, 혈압이 60/40mmHg(정상치 120/80mmHg)로 낮게 측정되었다.

바.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D를 침대로 옮겨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