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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량의 폐 구리선을 한국전력을 통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동업자 E이 구속되어 더 이상의 동업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업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E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반환하고, 2016. 11. 15.경까지 원금 5,000만 원에 배당금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 구리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하는 구리선 중개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