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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충격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