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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5600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기준으로 망 E에 대하여 4,105,99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6. 기준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32,026,42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망 E은 G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 망 E과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포시 H 대 192㎡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에서 28,329,739원 기존 물품대금채권 36,132,415원 - 원고 주장 잔여 물품대금채권 5,327,021원 -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배당액 2,475,655원 을 배당받았다. 라.

망 E은 2013. 1. 1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망 E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느단290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5. 15.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6호증, 을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3,344,004원[= 7,802,676원(= 물품대금채무 4,105,994원 연대채무 32,026,421원 - 배당액 28,329,739원) × 상속지분 3/7], 선정자 B, C은 각 2,229,336원[= 7,802,676원(= 물품대금채무 4,105,994원 연대채무 32,026,421원 - 배당액 28,330,739원) × 상속지분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475,655원을 추가로 배당받았으므로, 위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