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3:4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 주차된 앞뒤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0: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원내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으로부터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원치 않음”,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