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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에 따라 과세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2를 정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121 | 양도 | 2018-08-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121 (2018. 8.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질문한 뒤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동 확인서 및 그에 대한 증빙인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와 청구인 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청산금 배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1/2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동서 OOO은 2004.5.12. OOO 공장용지 3,019㎡ 및 제조공장 등 건물 1.41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과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8.6.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2009.10.23.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15.부터 2017.6.3.까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의 판결OOO 내용과 청구인의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1/2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하여 2017.5.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문과 그에 따른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부과제척기간에 쫓긴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은 실지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1/4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나 OOO 또한 1/4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자 쟁점부동산의 지분 1/2를 청구인과 동업약정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하라는 내용의 ‘청산금 등의 소’를 OOO에 제기OOO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소송만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시하고 쟁점부동산을 OOO과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아 결국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OOO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결론짓고,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청구인이 2017.5.10. 처분청에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2를 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얻었음에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한데 따른 배신감으로 OOO에게 과세할 방법을 묻자 세무공무원이 명의신탁의 대가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말하여 동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지 사실관계는 이와 다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다.

(2)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각 1/4씩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OOO이 각 1/4의 소유 지분을, 그리고 OOO이 1/2의 소유 지분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OOO, OOO과 공동투자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금 배분내역,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소요 비용 내역,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사용한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준 OOO원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데 대한 대가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1/2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순이익 OOO 중 명의신탁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투자수익이 OOO원인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이 OOO원 정도 더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OOO을 상대로 배분받지 못한 투자수익금액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각 소유 지분 1/4씩 공동투자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 지분 1/2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을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청구인에게 조사내용인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한 뒤 청구인으로부터 그러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출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각 소유 지분 1/4씩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1/2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2016.12.9. 선고한 판결(OOO)에서 ‘OOO의 소 제기가 청구인과의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나 청구인과 OOO의 동업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감정평가사 신분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 법률상 제약으로 OOO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함으로 명의대여에 대한 정산을 완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5.4.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2004.3.27.~2011.9.16.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과 그의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공동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배분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낮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것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스스로 작성한 것임에도 단지 OOO에 대한 배신감으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에 따라 과세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2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성실의무 등] ③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 OOO(소유 지분 각 1/2)은 2009.8.6.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OOO이 2015.6.29. OOO에 청구인과 배우자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동업(지분율 각 1/4)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정산수익금을 배분하여 달라는 취지 등으로 ‘청산금 등의 소‘를 제기(OOO)하였으나, OOO은 2016.12.9. 청구주장을 각하 또는 기각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7.5.1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판결서 첨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7.8.17. 쟁점부동산을 OOO과 함께 각 소유 지분 1/4씩 공동투자하였다며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17.10.24.)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공동투자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2) 청구인과 OOO이 각 1/4의 소유 지분을, 그리고 OOO이 1/2 소유 지분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배분내역,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요 비용,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은행대출금을 사용한 내역은 다음 <표4>·<표5>·<표6>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질문한 뒤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민사소송 판결문(2016.12.9. 선고 OOO 판결)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 확인서 및 그에 대한 증빙인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청구인과 동서 OOO 간 소송에서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이 사실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각 1/4를 OOO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OOO(지분율 1/2)과 청구인 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청산금 배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1/2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시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는 은행대출금과 공유자 OOO의 자금 등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OOO의 자금이 사용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2009.8.6.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양도수익금 OOO원을 미배분하고 현재까지 공동소유자인 OOO이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분 1/2)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