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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경 경북 B교도소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에게 “벌금 800만 원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보관 중인 목재를 팔아 2008. 9. 30.경까지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보관 중인 목재가 없었고 설사 보관 중인 목재가 있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갚고 나면 피해자에게 갚을 여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9. 30.경까지 2,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서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