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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293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은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KAR 전국부동산중개협회의 새이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화성시 D,E C, D동 건축물 中 13채, C동 101, 102, 201, 301, 401, 402, D동 101, 102, 201, 202, 302, 401, 402”, 매매대금 란에 “四億貳仟萬, 420,000,000”, 계약금 란에 “八仟萬”, 융자금 란에 “이억(200,000,000)”, 잔금 란에 “일억사천만(14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03. 4. 2.”, 매도인 란에 F의 주소와 이름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TO 란에 “B”, 금액 란에 “八仟萬원”, 내역 란에 “G빌라 계약금”, 발행일 란에 “2003. 4. 2”, 발행인 란에 “H,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KAR 전국부동산중개협회의 새이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화성시 G빌라 2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2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구천만”, 계약금 란에 “이천만”, 임대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 잔금 란에 “이천 만”, 계약일자 란에 "2002. 7. 2.", 매도인 란에 F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