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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749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은 2015. 3. 11.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04,77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전항 기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딸과 동거하고 있던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6. 7.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와 E의 딸 사이가 악화되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7. 1. 4.경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57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320,000,000원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 5. 접수 제111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시 320,000,000원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