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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3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 경부터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분사한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1. 1.부터 광주 북구 Q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016 고단 3242] 피고인은 2006. 5. 23. 피해자 N로부터 P에 대한 주식 30,200 주를 명의 신탁 받고 2010. 12. 31. 경까지 추가로 16,200 주를 명의 신탁 받아 합계 46,400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31. 경 23,200 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23,200 주는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피해 자로부터 P의 전기사업 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 변경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주식의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가 2014. 7. 29. 설립한 S 주식회사( 이하 ‘S’ 라 한다 )에 피고인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되 명의 변경 신고를 위하여 형식 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양도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 주당 액면가 10,000원에 해당하는 232,000,000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다시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5. 12. 30. 피해 자의 직원 이자 S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T 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서 퇴사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곧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