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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10 2018나32026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차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작업일지에 기재된 B/H 06W 장비와 B/H 미니017 건설기계 두 대가 같은 날 중복 투입되었으나, 위와 같이 투입된 두 대의 장비를 운용할 건설기계 조종사로는 원고 한 사람만 투입되었고, 원고 혼자 장비 두 대를 번갈아 운용하며 작업하였으므로, 장비 두 대의 차임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각 장비의 일일 차임 중 적어도 50%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H 06W 장비와 B/H 미니017 건설기계를 번갈아 운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F이 원고의 굴삭기 작업이 종료된 2017. 8. 17. 원고에게 작업금액 27,7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29.부터 2017. 8. 16.까지인 ‘굴삭기 작업확인서’ 및 I 굴삭기에 관하여 2017. 5. 30.부터 2017. 8. 18.까지 차임 총 27,7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G의 증언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위 굴삭기 작업확인서와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임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