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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046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3) 원고(소관 : 우정사업본부)는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4.부터 2012. 7. 17.까지 별지1 주식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8기부터 제11기 반기까지 제8기는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제9기는 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의 사업연도를, 제10기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제11기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각 가리킨다.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사업연도 구분 재무제표상의 금액(원) 실제 금액(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