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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07 2013고단2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고단567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3. 4. 5. 04:17경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개명 전 H, 이하 같다)과 합동하여, 2013. 4. 4. 02:1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점에서, 피고인과 D는 위 상점 앞에 주차한 L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 F, G은 위 상점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와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955,000원, 사랑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 등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월 초경 대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등록된 L 그랜저XG 차량을 대금 2,35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2013. 4. 4. 00:30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피고인과 D, G은 위 가게 앞에 주차한 L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 F은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과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2013. 4. 3. 22:00경 아산시 Q에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