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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23 2013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방림면 진성전기철물 앞 2호 군도를 계촌리 쪽에서 운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르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소재 운교경로당 앞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소재 진성전기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