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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정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9. 사용 중이던 ‘B’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연락처가 변경되고, 구미시 C에 있는 D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1. 7. 구미시 E건물, F호로 전입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출력물 첨부에 대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번호 해지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신규가입 휴대전화 가입일자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