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471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아들,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한 침대에서 뒹굴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사진(손괴 의자),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