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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745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233,070,490원의 부과처분 중 212,073,17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주식회사 B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B도 원고라고 칭한다.

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대형마트 경영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대 5690.7㎡(이하 ‘D 분당점 부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 분당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0. 7. 14. D 분당점 부지와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E 대 8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D 분당점 개점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D 분당점의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D 분당점 부지 등과 관련하여 재산세 233,070,490원, 지방교육세 35,538,880원의 부과처분(과세기준일은 2019. 6. 1.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는 D 분당점을 위한 주차장으로서 D 분당점의 경제적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