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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8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노래방 업주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맞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배 부위를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재산보호,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