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827 | 소득 | 2012-10-10
[사건번호]조심2012서2827 (2012.10.1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 측과 OOO 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5조
[참조결정]조심2009서4301 / 조심2011중3048
OOO이 2011.11.11. 청구인에게 한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및 OOO(이하 함께 “청구인측”이라 한다)는 2009.7.3. OOO에게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합계 77,396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OOO(주당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그 중 본인 소유인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2009.11.2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는 2009.7.3. OOO으로부터 자기주식 77,396주를 총 OOO(주당 OOO)에 취득하여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의결하고 2009.8.17. 소각하였다.
다.OOOOOOOO은 OOO에 대한 감사(2011.3.14.~2011.3.31.)결과, 청구인이 유상감자에 따른 35% 고율의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1.11.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나,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인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매매하여 소각처리한다는 합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과 양수인 OOO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입증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OOO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OOO과는 OOO의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사이였으며, OOO과 OOO은 버스조합 임원선거에서 러닝메이트 관계였던바, 청구인이 OOO에 쟁점주식을 매각할 당시 OOO으로부터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다거나 감자할 계획이라는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고, OOO측과는 관계가 악화되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주주였던 당시 감자와 관련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주주총회에서 2009.7.3. 감자를 의결한 주주는 OOO 주주 전부인 OOO 3명으로서 주주총회 시점에는 청구인이나 OOO이 주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은 주식소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순수한 자산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이 OOO과 청구인 간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고 당시 버스조합의 임원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분쟁의 지속을 원하지 않아 OOO의 매도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처분청은 조세회피 대상이 아닌 청구인측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토지가 OOO을 거치지 않고 OOO로 매각된 점을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이 전체주식의 매수협상에서 자신도 OOO의 주주가 될 것이므로 OOO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주장에 응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도와 OOO의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계약이다.
처분청은 OOO이 자신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측 OOO에 지급한 점을 들어 의제배당을 회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지급인은 OOO가 아닌 OOO이고, 수취인 역시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구인이 감자계획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입증 없이 양수인 OOO의 쟁점주식 매수자금이 회사로부터 나왔다는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소각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의 거래가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거래는 OOO의 매매거래를 가장하여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매입 소각거래이다.
(가)위의 거래는 OOO의 감자절차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측은 OOO와 별도 협의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OOO과 전체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자산거래라고 주장하나, 전체주식 양도거래가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2011.7.21. OOO에게 제기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OOO은 당해 거래의 모든 주식취득자금을 전체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OOO로부터 조달하였다.
청구인측은 전체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전체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원천을 보면 취득자금 OOO 전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음이 OOO의 대여금 계정별 원장, OOO 명의의 OOO 통장OOO 등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만약 OOO가「민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OOO의 전체주식을 매입하였다면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도 아닌 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OOO을 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을 전체주식을 매입소각한 날에 전액 회수한 사실 등을 보면 OOO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OOO가 직접 양도인들로부터 전체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아울러 OOO의 서면진술내용에서도 OOO은 당해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간역할을 했을 뿐이며, 이 건에 대하여 부과될 세금은 모두 OOO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OOO은 당해 양도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양도차익도 얻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OOO이 20009.2.24. 외 청구인측과 체결한 주식취득계약서를 보면(청구인측의 인적사항은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OOO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날인만 되어 있어 계약서의 신빙성도 의심됨), 당해 주식을 주당 OOO, 총 취득금액 OOO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측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도 동 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OOO가 OOO으로부터 소각을 목적으로 매입한 가격은 주당 OOO, 총 취득금액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OOO에게는 산술적으로 주당 OOO씩 OOO의 양도차익(의제배당금액)이 발생한다.
OOO이 동 양도차익 상당액 OOO(당해 대금은 OOO이 OOO로부터 차입금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에 포함되어 있음)을 청구인측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OOO의 계좌로 2009.7.3. 송금한 사실(OOO의 오빠 OOO이 자금수령증 작성)이 확인되며, OOO이 당해 자금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당해 송금액은 OOO의 주식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만일, 위의 거래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인 간에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OOO이 청구인측에게 전체주식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취득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OOO 외에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 OOO이나 되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OOO가 OOO으로부터 자유계약에 따라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OOO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어야 하고, OOO도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OOO의 양도차익(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OOO가 당초부터 청구인측으로부터 전체주식을 매입할 목적이었으며, 명의자 OOO에게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OOO의 전체주식 취득가액(당초 취득시에는 주당 OOO이었으나 추후 OOO을 추가 지급하여 주당 OOO으로 일치됨)과 양도가액을 주당 OOO으로 일치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의도대로 매입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OOO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OOO은 전체주식의 거래성사를 위해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 모두를 대리하여 중개인 역할을 하였다.
OOO이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을 대리하여 전체주식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 사실은 OOO이 OOO에게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다.
(마)OOO가 청구인측(양도인) 중 2명의 주식을 매입소각일 당일에 OOO 명의로 계약 및 취득하여 매입소각시킨 사실은 전체주식의 매입거래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OOO은 청구인측 OOO(보유주식수 4,158주), OOO(보유주식수 474주)의 보유주식을 2009.7.3. 계약 및 취득하여 당일에 OOO에 양도하였으며, OOO는 당해 매입주식 전량을 다른 양도인(OOO,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주식과 함께 소각결의하였다.
OOO가 양도인 OOO의 주식을 바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훨씬 수월했음에도 굳이 OOO을 거쳐 매입하는 형식을 갖춘 것은 의제배당을 양도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우회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으로 합법적 거래를 가장한 탈세에 해당한다.
(바)청구인측은 전체주식과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면서도 조세회피가 가능한 주식만을 우회거래하였다.
청구인측은 OOO이 OOO과 청구인측과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고 당시 버스조합의 임원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청구인측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측은 OOO의 매도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절세의 방안을 검토한 적도 없으며 단순한 주식 양도로 자산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측이 OOO에게 전체주식과 OOO 토지를 동시에 OOO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측 OOO가 100% 출자한 지배회사 OOO 소유 OOO 외 2필지의 토지는 2009.3.20. OOO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OOO(OOO가 인수한 금융권 융자금 금융권 융자금 OOO 제외)에 직접 양도하였다.
토지의 양도는 주식과 달리 의제배당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우회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측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토지를 직접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측은 조세회피가 가능한 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만 우회거래를 하여 관련 조세를 탈루한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OOO와 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협약서(2005년 9월)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OOO와 함께 2005.9.1. OOO가 발행한 주식(액면가액 OOO)을 주당 OOO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3.20. O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7.3. 잔금 정산이 완료되어 2009.11.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OOO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OO : O, O)
(2)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OOO에게 송부한 최고서(2008.12.15., 2009.2.9.)에 따르면, OOO 주주 OOO은 청구인, OOO와 2005년 9월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협약서를 맺은바, OOO측과 청구인 외 2인이 50:50으로 이사수를 구성하기로 한 위 협약서에 따라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협약서상으로 회사이익 발생시 법정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이익배당한 바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통보요청하며, 청구인 외 2인은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협약서 체결 이후 주주총회 개최여부와 통지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과 OOO의 주식양도계약서(2009.7.3.)에 따르면, OOO은 2009.7.3. OOO 주식 합계 77,396주를 총 OOO(주당 거래금액 OOO)에 OOO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OOO의 대여금 계정별 원장과 OOO 통장내역에 따르면, OOO은 <표2>와 같이 OOO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고, 2009.7.3. 전액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5)2009.7.3.자 OOO 무통장입금증 9매와 OOO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OOO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OOO은 2009.7.3. OOO가 대주주로 있는 OOO의 OOO 계좌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OOO의 이사회의 결의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등에 따르면, OOO는 2009.7.1. 이사 OOO, 감사 OOO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 77,396주를 주당 OOO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09.7.3. 주주 3명 전원의 참석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77,396주를 주당 OOO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8.17. 자본감소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7)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진술서(2011.3.2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지인인 OOO 대표자 OOO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거래가 어렵게 되자, OOO의 오빠인 OOO과 친분관계에 있는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본인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도 하지 않고 곧바로 주식 양도인들에게서 OOO로 명의개서하여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매매대금은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전액 상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할 세금은 OOO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OOO과 본인이 상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OOO에 이전하였고, 세무대리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
(8)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OOO의 진술서(2011.4.15.)에 따르면, OOO이 2008년 여름부터 OOO과 주식거래 가액 협상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으나, 본인이 출마한 버스조합 이사장 선거 후에 보자고 약속하였고, OOO이 본인의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OOO을 만나 매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가격이 고액이라 본인 자금으로 직접 매수할 수 없어 가격결정 범위에서 차용하여 지불할 요량으로 거래를 결정하였고, 해당 주식거래 건은 본인은 아무 대가 없이 양도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부당하고 고액의 양도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OOO의 진술서(2011.12.13.)에 따르면, 당초 OOO은 청구인측과 주식뿐만 아니라 OOO 소유의 토지도 매수협상을 하였으나, 청구인측과 OOO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본인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여 청구인측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고, 토지도 함께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측에 OOO 자금으로 양수하는 것을 알리면 양도를 거절할 염려가 있어 이를 알리지 않았고, OOO에게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자 및 주식소각 여부는 본인도 잘 모르며, 본인은 다만 주식을 청구인측에서 매수하여 OOO측에 양도하여 거래를 완성시켰을 뿐으로 본인이 중간에 매매당사자로 나서지 아니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토지매매 계약서는 OOO과 OOO가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9)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1.7.21.)에 따르면, OOO이 OOO의 주식매도를 먼저 요구하였으며, 이렇게 매도된 주식이 OOO에 다시 양도되어 소각했다는 사실 및 진술인에게 지급한 매도대금이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했을 뿐이라고 확인하였다.
(10)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1.4.15.)에 따르면, OOO은 2008년 여름부터 주식의 양수를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본인도 적극적이었으나, 심한 가격차로 격한 감정대립까지 있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던 중, OOO이 자신이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당선되면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협상결과 OOO에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재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본인은 이에 응하였으며, OOO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시도하였고 자금이 없으니 법인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와 OOO의 요청에 응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11)토지매매계약서(2009.3.20.)에 따르면, OOO는 2009.3.20. OOO가 대주주로 있는 OOO으로부터 OOO 소재 대지, 같은 동 184-34 소재 대지, 같은 동 184-56 소재 토지 및 위 토지상 건물을 OOO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대금에서 융자금인수액 OOO을 제외한 OOO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2)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감자 내지 청산에 따른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O,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OOO,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처분청은 OOO이 2009.7.3. 전체주식을 취득하여 당일 OOO에 양도하고, OOO는 같은 날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점,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주식 취득자금 OOO 전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이 대여금을 쟁점주식의 매입소각일에 전액 회수한 점, OOO이 해당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간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건에 대하여 부과될 세금은 모두 OOO에서 책임지기로 진술하였으며, OOO이 양도거래로 어떠한 양도차익도 얻지 못한 점, 청구인측 OOO가 100% 주주로 있는 OOO이 토지와 달리 조세회피가 가능한 주식만을 OOO을 통해 양도한 점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을 양도거래가 아닌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유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양수자 간에 사전공모에 의한 거래로서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인측과 OOO 주주인 OOO 사이에 OOO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 및 양도가액 산정에 대립이 있어 직접 매매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OOO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청구인, OOO 및 OOO의 진술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되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측과 OOO이 주식 매매거래 이후 OOO에 의해 소각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관하여 청구인, OOO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사전에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