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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행패를 부려 C가 2015. 4. 17. 02:15경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물어보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내가 널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간이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