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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40768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익산시 F, G 지상에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획하고 있던 피고는 2010. 9. 말경 같은 동에 있는 N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교인인 O의 소개로 같은 교회 교인이던 I를 만나게 되었다.

이미 O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들어 알고 있던 I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I를 돕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