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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16. 선고 2020고단2063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단2063 업무방해

피고인

A, 196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태완(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노, 씨발 좆도, 내가 씨발년아 교도소 갔다온지 얼마 안됐는데, 한번 해보까 씨발년아, 너거나 마스크 써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주거지 인근마트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