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20고단2063 업무방해
A, 196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김태완(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호사 양희정(국선)
2021. 4. 16.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노, 씨발 좆도, 내가 씨발년아 교도소 갔다온지 얼마 안됐는데, 한번 해보까 씨발년아, 너거나 마스크 써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주거지 인근마트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