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4도13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 당비 지급 및 공관 생활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 비 사용과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골프비용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