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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2 2013가단350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960,2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