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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8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5. 4. 09:58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보정지구대 옆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주차를 완료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개방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6,468,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차된 차량들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문을 활짝 개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부터 하차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도로 좌측에 붙어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다

하차를 위하여 운전석 문을 개방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수시로 교행 하는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하차하는 경우에 후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