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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3노3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에게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L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 범죄사실 제3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L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 등의 대가로 5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의 현금 인출 내역, 통화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L의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 있으며, L이 피고인에게 57만 원을 지급한 이후 받은 필로폰에 대하여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L에게 교부한 것도 필로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