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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9 2019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B’, ‘C’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는 2018.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한테서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그 금액의 1~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및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12. 20. 13: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범 F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이들 일당과 무관하다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것이니,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