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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987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4,015,616원과 그 중 40,313,40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