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987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4,015,616원과 그 중 40,313,40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4,015,616원과 그 중 40,313,40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