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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34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남광건설(이하 '남광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남광건설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20. 피고의 대리인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 당 59,3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B,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0. 레미콘 152㎥, 2013. 4. 1. 레미콘 63㎥, 합계 215㎥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공급하였고, 2013. 3. 31. 피고로부터 레미콘 대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레미콘 215㎥의 물품대금이 14,024,450원{= 12,749,500원(= 59,300원 × 215㎥) 부가가치세 1,274,95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8,024,450원(= 총 물품대금 14,024,450원 - 이미 지급한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은 레미콘 공급가격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