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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123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파주시 C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2. 11. 19. 접수 제29956호로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B 등은 D에게 액면금을 7억 원, 발행일을 2008. 9. 9.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 어음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D은 이 공정증서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8.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단7367). 다.

피고의 신청으로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라.

원고는 2014. 10. 7. D로부터 D의 B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 및 D이 배당받을 경우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B와 대한민국에게 양도사실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이 양도통지 중 D에 대한 통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는 2014. 10. 8.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 D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경매사건의 2014. 10. 16.자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6,405,113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10. 20. B에게 다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이 통지가 2014. 10. 22. 도달하였다.

사.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양도통지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