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 22: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자신의 처 D이 피해자 E(40세), 피해자의 일행 F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씨발놈아 따라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갈 이유가 없다며 밖으로 나오지 않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테, 안경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의 처와 피해자 E의 관계를 묻기 위해 피해자를 응급실 밖으로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약 17cm)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이 새끼가 나오라면 나오지 왜 안 나오냐, 씨발놈아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