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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27. 1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사거리교차로를 스타벅스 방향에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견연골절, 좌측 족관절 종골 견연골절, 우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 우측 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