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126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2017. 11. 18.이 도래하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2017. 11. 18.이 도래하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