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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