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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5가단37846

하자보수비용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비앤디건축디자인은 9,808,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소재 C모텔과 대구 중구 D 소재 E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 주식회사 비앤디건축디자인(이하 ‘피고 비앤디’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444,300,000원에 위 C모텔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 566,800,000원에 위 E유치원 대수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이월디자인컴퍼니(이하 ‘피고 이월’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E유치원 내외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비앤디가 위 C모텔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다가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었고,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E유치원 대수선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이월은 2015. 3. 23.경 위 E유치원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잔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이월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비앤디는 2015. 4.경 위 C모텔 리모델링공사 및 위 E유치원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비앤디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잔액 및 부가세 등을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5. 6. 1. 피고 비앤디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비앤디가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750만 원을 원고가 지급했으며, 원고는 G에게 피고 비앤디가 지급해야 할 가구대금 2,6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으로 합계 4,350만 원을 지급했다.

아. 위 E유치원 인테리어공사 중 꽃잎반 누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비는 117,822,000원이고, 피고 이월이 추가로 공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