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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2315 판결

[약정금][공2003.1.1.(169),65]

판시사항

[1] 수출자가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매도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수출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한 수출회사가 수령한 수출대금을 그에 대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물품을 수출한 매도인이 외환거래약정을 맺은 거래은행에게 수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환어음 등을 매도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은행에 대하여 외환거래약정에 따른 환어음 등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나 매매대금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2] 파산한 수출회사가 수령한 수출대금을 그에 대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해태상사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해태상사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해태상사'라고 한다)는 1993. 이란의 사이파 상사(Saipa Corporation)와 자동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란 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았다. 해태상사는 원고와의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1993. 1. 14.부터 1993. 10.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과 이에 따른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출환어음 등을 다른 은행들에게 재매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란 중앙은행이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해태상사를 포함한 한국의 수출상사들은 주식회사 대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 5. 1. 이란의 신용장 개설은행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포함한 이란 은행들의 채무를 2년 거치 후 3년 6개월 동안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다시 1999. 5. 14. 그 상환계획을 재조정하는 이 사건 수정 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해태상사가 1999. 11. 30.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999. 12. 7. 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환어음 등을 매수한 은행들은 원고에게 그 어음 등의 환매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0. 1. 21. 이 사건 수출환어음 등을 환매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이란 은행들은 2000. 1. 31.과 2000. 4. 30. 및 2000. 7. 31. 이 사건 합의 및 수정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일부를 주식회사 대우에게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대우는 2000. 3. 29.과 2000. 5. 3. 및 2000. 8. 3. 등 3회에 걸쳐 미화 1,382,499.70$를 해태상사에게 지급하였다.

마. 서울지방법원은 2000. 5. 23. 해태상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0. 11. 29.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였고, 2000. 12. 15.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2. 물품을 수출한 매도인이 외환거래약정을 맺은 거래은행에게 수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환어음 등을 매도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은행에 대하여 외환거래약정에 따른 환어음 등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나 매매대금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해태상사가 신용장 개설은행과 이 사건 합의 및 수정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거나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해태상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해태상사가 그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수령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이 해태상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환취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