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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7 2017나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603,48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7587.3㎡ 지상에 있는 단층 공장(1911.56㎡) 및 2층 건물(사무실, 식당, 주택, 기숙사)에서 기계제작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별지 1 감정도 기재와 같이 위 D 토지와 인접한 위 E 전 1,400㎡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1993.경 위 D 토지와 위 E 토지 사이 경계선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연장 39.50m, 높이 3.8~6.0m, 벽체상단두께 20cm , 벽체하단두께 35cm ,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1994. 3. 1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4. 6.경부터 별지 2 사진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옹벽 위에 콘크리트 블록 약 90개(개당 크기 1,000mm ×1,000mm ×700mm , 중량 630kg )를 쌓고 위 블록과 경사면 사이에 자갈과 흙 등을 채워 평탄화하는 공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옹벽은 2014. 8. 7. 붕괴되어 붕괴된 옹벽 조각, 피고들이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 흙 등이 원고의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제7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감정인 L의 감정결과(2015. 10. 23자), 제1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