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 부분 및 판시 제 2 죄 부분과 제 2...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월 및 징역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 부분 및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금액이 4,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 부분 및 판시 제 2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