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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의 교도소 동기인 E을 데리고 와 “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인데, 거주할 집이 없다.

집을 구할 돈을 빌려 주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하고, 빌려 준 돈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직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 데, 차를 구입하려면 250만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직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그 랜 져 차량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75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