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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0. 24. 1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 위 편의점 운영자의 112 신고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고인을 신고한 편의점 운영자 등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52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니가 고소했냐 ”, “술 먹고 실수한 거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냐!”, “신나 부어 불 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에 있는 ‘F다방’ 에서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흡연단속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 관할구청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다방 업주, 손님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10여분간에 걸쳐 위 경위 H에게 “감찰부장에게 전화해서 모가지를 다 짤라버리겠다. 씹할 놈, 개새끼! 잡아가라면 잡아가지 왜 안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편의점 점주 J의 진술서

1. 2018. 10. 24.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