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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일행이며, 피고인 A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B과 C는 2012. 11. 6. 21:40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닭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11. 6. 21:40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닭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62세, 남)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구두의 뒷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