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9.18 2014노3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종전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조직적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다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자 곧바로 다른 장소에 다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는 등 그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경찰관을 매단 채 진행함으로써 그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은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중 한명인 W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