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재노18 (1)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는 피고인 소속 D 대형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1) C는 2004. 4. 6. 18:51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32.2km 지점인 시흥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4.21m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해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