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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11 2014가합20369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법인의 2014. 9. 23.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인은 ‘D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재단으로서, 그 이사회는 이사장 E과 이사 F, G, H 및 원고들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E은 원고 A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9. 23. 피고 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E, F, G, H이 참석하였는데, F, G, H은 위 이사회에서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어서 그 후임 이사로 I,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E은 2014. 11. 28. F, G, H 및 원고들에게 2014. 12. 8.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제6회 이사회 개최통지’를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원고 A에게는 위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원고 A에게 별도로 위 이사회 개최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라.

2014. 12. 8. 개최된 이사회에는 E, F, G, H이 참석하여, F, G, H의 사임을 승인하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I, J, K을 후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 법인 정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개최한다.

2.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