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0. 2./ 2009. 6. 8./ 제444885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폴리에틸렌관(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표면에 산화방지 처리를 한 금속선(2)을 부착하여 일체가 되게 한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금속선(2)은 폴리에틸렌관의 외면에 접착용 테이프(3)와 같은 부착수단을 이용하여 다수개를 나란히 부착하고(이하 ‘구성 2’), 각 금속선(2)의 양단부에는 연결돌기(2a)와 연결홈(2b)을 형성하여 금속선을 연결 가능케 하며(이하 ‘구성 3’), 연결부 외면에 습기 방지용 외피(2c)를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나머지 청구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함은 청구항 1을 의미한다.
【청구항 2~4】각 삭제 5) ‘고안의 설명’의 주요 내용(갑3호증) 가) 기술분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지중에 매설되는 폴리에틸렌관의 본체 표면에 금속선을 부착하여 폴리에틸렌관을 지중에 매설했을 때 매설된 위치를 금속탐지기로 손쉽게 탐지할 수 있게 한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1>).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의 폴리에틸렌관은 합성수지재이기 때문에 지중에 매설하게 되면, 지상에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