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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나22645

소유권이전등기인수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5억 1500만 원은 2014. 10. 8. 지급받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별지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대신 피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승계하고, 그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5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63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7., 2017. 11. 30. 및 2017.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반복하여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각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