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8가단54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신안군 C 전 2,4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ㄷ², ㄹ²,...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유물분할 부분 원고는 2015. 1. 7. 전남 신안군 C 전 2,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02/248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81/248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 부분 원고가 2015. 1. 7. 이 사건 토지 중 1502/248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는 그 중 약 354평 상당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7.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3년 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700,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