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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04 2016고단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 11. 12. 17:00 경 속초시 C,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14:00 경까지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 영동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