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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0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22:3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게임 랜드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게임기 화면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9. 14. 22:5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 요청을 받자, 위 게임 장 손님 및 종업원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F에게 “ 씨 발, 야 너 이리와 봐, 좆같은 새끼, 경찰관한테 반말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4 경 위 게임 랜드 앞길에서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얼굴을 F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순경 G이 이를 말리자 손님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F에게 “ 개새끼”, G에게 “ 이 썅놈의 새끼야, 개새끼, 저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게임 랜드 주인에게 사건 청취를 하기 위해 게임 랜드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자인 위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현장 CCTV CD, 바디 캠 영상 CD, 수사보고( 바디 캠 영상자료 녹화시간 오차범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