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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36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금형사출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원고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D와 2013. 11. 16. 금형 제작 및 사출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금형비로 5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금형비 37,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며, 피고로부터 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3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원고에게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은 주식회사 D의 금형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늘 A사장 원고를 의미한다. 에게 말했듯이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질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빠르면 9월안에 늦어도 10월 안에는 정산들어갈테니”란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자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받은 문자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의 금형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